사업목적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사업내용
좌우스크롤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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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첨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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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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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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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긍심 고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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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핵심 뿌리기술(지식경제부 고시 2012-66호)을 보유한 기업
* 법률에 충족한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뿌리산업전문기업 선정 대상
- 핵심뿌리기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66호)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14-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