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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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설립 안내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소 설립 안내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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