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상의 대표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양도는 법인전환 시 단 한 번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시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영업권은 법인 재무제표 상에 대표 개인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입되며, 차후 대표 개인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화 할 때 훌륭한 절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식별할 수 없는 무형자산으로서 사업 결합시 취득자(매수회사)가 지불한 이전 대가가 피취득자(피매수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그 초과액과 기업이 동종 산업의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초과이익을 자본화한 것입니다.
즉, 영업권은 경쟁기업에 비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권의 발생 원인으로는 우수한 경영진이나 널리 알려진 기업의 상표, 지리적인 위치, 고객의 충성도, 특수한 생산 기법, 영업상의 비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의 영업권에 대한 정의에서 전자를 매수 영업권이라 하고 후자를 자기개발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K-IFRS에서는 매수 영업권에 대해서 만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영업권은 객관적인 거래의 대가로서 인식된 것이므로 취득의 인식 시점과 취득대가가 명확하지만, 자기개발영업권은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식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결합시에 인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기록하지만 기업 내부의 영업권 개발을 위해 발행한 모든 원가는 발생 시점에서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class="mt25"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여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영업권에 대해 인식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될 수 없습니다.
※ 영업권 가치 평가 2가지 방법총괄평가법은 사업 결합시 합병 회계 처리에 사용되어 매수 영업권을 계산할 때 활용되고 초과이익할인법은 합병의 경제적 분석이나 자기개발영업권의 평가 시 활용된다.
총괄평가법은 사업 결합시에 지불한 이전 대가가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할 때 이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총괄평가법의 논리는 피취득자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영진의 능력이나 생산 기술상의 우위 등의 무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득자가 가진 순자산의 시장가치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그 회사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권은 피취득자가 가진 무형적인 힘이며, 이를 바탕으로 취득자가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초과이익할 인법은 이론적인 영업권 가치의 측정법입니다. 즉, 영업권의 본질을 경쟁업체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초과이익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초과이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자본화하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