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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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인증

인증절차

흐름도

메인비즈 인증절차 흐름도

확인신청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의 생산품,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온라인 자가진단

  •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평가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 평가 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 평가 방법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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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평가점수별 확인여부
평가점수 1,000 ~ 700 700 미만
확인여부 경영혁신 중소기업 탈락

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인증 갱신 안내

경영혁신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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