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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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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교수·연구원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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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
세제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별표 1』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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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 |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 |
금융 | 코스닥 상장 | 상장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
코스닥시장상장규성 (한국거래소)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 |
신용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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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 |
입지 |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 |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
집적시설입주벤처 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
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15조 |
마케팅 |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내부지침 |
기타 |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총수를 300인 가지 가능 (일반 기업은 50인 이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5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 주요 우대지원 내용은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라며, 적용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