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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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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요건 및 유형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3년 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 겸직 관련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별표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18.12.31까지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상장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성 (한국거래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 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15조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내부지침
기타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총수를 300인 가지 가능 (일반 기업은 50인 이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5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주요 우대지원 내용은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라며, 적용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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