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문그룹
블로그
페이스북
메뉴 펼쳐보기
절세전략
법인전환
영업권 평가
특허권 평가
차명주식 회수
가지급금정리
4대보험료 절감
정책자금
정책 융자,보증
창업자금
고용지원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설립 안내
인적요건
물적요건
설립혜택
혁신기업인증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확인안내
요건 및 유형
벤처기업 혜택
이노비즈인증
이노비즈인증안내
인증절차
인증기업혜택
메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안내
인증절차
인증기업혜택
부품소재 전문기업
뿌리산업 전문기업
시스템인증
ISO 9001
ISO 14001
ISO 22000
고객센터
컨설팅사례
상담문의
자주묻는질문(FAQ)
새소식/공지사항
홈
전체보기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설립 안내
인적요건
물적요건
설립혜택
상담문의하기
고객센터
고객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1600-9265
상담시간
평일 : 09:00 ~18:00
휴일 : 일요일, 공휴일
물적요건
연구공간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 (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 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 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신고할 수 없음
무료컨설팅신청
무료상담신청
기업인증 · 세무회계 · 정책자금 · 절세전략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
정책자금
창업자금
고용지원금
기업부설연구소
특허/지식재산권
ISO인증
법인전환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영업권평가
차명주식 회수
가지급금 정리
부품소재 전문기업
뿌리산업 전문기업
기업절세 컨설팅
세무진단
4대보험료 절감
노무컨설팅
제휴/교육/입사문의
무료상담신청
기업인증 · 세무회계 · 정책자금 · 절세전략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
정책자금
창업자금
고용지원금
기업부설연구소
특허/지식재산권
ISO인증
법인전환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영업권평가
차명주식 회수
가지급금 정리
부품소재 전문기업
뿌리산업 전문기업
기업절세 컨설팅
세무진단
4대보험료 절감
노무컨설팅
제휴/교육/입사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