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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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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3명이상
단,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1명 이상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알아보기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
    (다만,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2. B.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3. C.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 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편입 가능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 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 연수생

연구보조원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는 자

연구관리 직원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연구관리 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직원 현황 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 위치) 연구소/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근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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