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요건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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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중소기업 |
소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3명이상 단,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중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전담부서 |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1명 이상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알아보기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A.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
(다만,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B.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C.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 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편입 가능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 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 연수생
연구보조원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는 자
연구관리 직원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연구관리 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직원 현황 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 위치) 연구소/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근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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