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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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혜택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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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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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 |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공제세액
-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 발생 기준: 당해 연도 발생액 X 25%
- 증가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 X 50%
- 중견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X 8%
- 증가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 X 40%
- ※ 중견기업 :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 기업(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대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 발생 기준: 당해 연도 발생액 X (2~3)%
- 증가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 X 40%
- ※ 대기업의 총액 발생 기준 비율(기본 2%, 최대 3%) : 2/100+(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 X 1/2
※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특이사항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적용범위
- 연구시험용시설 : 공구/사무통신기기, 시계/시험계측기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 직업훈련용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연구시험용 시설과 동일
-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 : 특허/실용신안/NET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등
공제세액
- 중소기업 : 설비투자 금액 * 6%
- 중견기업 : 설비투자 금액 * 3%
- 대기업 : 설비투자 금액 *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공제세액 - 지방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감면조건
-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
-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최초 취득한 경우 감면 가능 (타 용도 변경 시 불가)
- 재산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 현재(6월 1일)의 상황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함
감면율
- 중소기업 : 연구소 용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75%
- 대기업 :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50%(단,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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