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현재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 향상 분야에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을 말한다.
OECD(Oslo manual, 05)는 기업혁신을 기술혁신의 제품ㆍ공정혁신, 경영혁신의 마케팅ㆍ조직혁신 등 네 가지로 구분OECD는 Oslo manual 1판(’92)에서 기술혁신만을 규정, 3판(’05)에서는 비기술 혁신의 중요성과 기술혁신과의 상호관계를 인식하여 경영혁신 개념을 추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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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Inno-Biz | 벤처확인 | 경영혁신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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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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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 구성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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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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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700점 이상이고 개별기술수준 B등급 이상일 경우 Inno-Biz 선정 | 평가기관의 현장실사를 거쳐 평가점수 65점 이상일 경우 선정 | 평가점수 700점 이상일 경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
평가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신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신용보증기금(기보, 기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