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음,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o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 기업 첨단 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 기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 (www.venturein.or.kr)"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벤처 기업의 요건 "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인을 통해 벤처확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벤처확인 신청은 벤처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행 벤처확인 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하실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관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관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