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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법인전환

법인전환 검토 대상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으로 세금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
  • 기업소유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거나 상승할 예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은 기업
  • 가업승계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기업
  •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에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타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 임대사업자로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 정부 정책자금 지원과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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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소득구간 소득구간 소득구간 소득구간
1,200만 이하 6% 2억원 이하 10%
1,200 ~ 4,600만 15% 2억 ~ 200억 이하 20%
4,600 ~ 8,800만 24% 200억 초과 22%
8,800 ~ 15,000만 35% - -
15,000만 초과 38% -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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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절차와 비용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에 유리 법원 설립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이 소요됨
사업의 책임성과 신뢰도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손실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책임 법인의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개인에 비래 대외신뢰도가 높음
자금조달과 이익분배
  • 자본조달에 한계
  • 발생이익 활용에 제약 없음
  • 주식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 배당을 통해 이익이 분배됨
소득처분
  •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업주가 인출하여 증여한 것으로 봄

  • 세무조정금액이 기업내부에 남아있는 경우

    유보로 처분하여 유보소득조정 명세서에서 관리함

  •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유발

  • 세무조정금액이 사내에 남아 있는 경우

    유보로 처분하여 관리

대표자/사업주 급여
  • 필요경비 불 산입
  • 손금인정
  • 대표에게 근로소득세 부과
대표자/사업주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불가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가능
가업승계 시 자산평가 시가 (실거래가) 지분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주요 고려사항

  • 현재 처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익이 되는지를 우선 고려
  •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려
  • 회사의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고려
  • 기업의 자금여건을 고려
  • 향후 매출을 고려
  • 비용 등을 고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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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인전환방법
세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과세제외 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월과세 과세
부동산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차량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과세 과세 과세
국민주택 채권 전액매입 전액매입 전액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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