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회수
명의신탁주식이란?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것으로서 과거에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식 명의신탁이 빈번히 이루어진다.(1996.09.30 이전 : 발기인 7명 이상 / ~ 2001.07.30 이전 : 발기인 3명 이상 )
2006~2010년까지 국세청에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금만 1조 440여 억원 추징.
상속세와 증여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5년이지만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척기간이 없다.
명의신탁주식 RISK
- ‘실제 주주의 확인여부와 상관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차명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차명주주의 존재가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이 재확인된다. [2017.03.23 선고2015다248342]
-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차명주주가 변심을 하여 자신의 재산이라 주장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차명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차명 당시의 주식가치에 대한 증여세와 차명으로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명주주가 사망하게 될 경우 차명주주의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어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후 과정에서 유가족과의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명주주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인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주식이 압류될 경우 채무상환을 위한 불편함이 발생한다.
- 가업승계 시에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수가 총발행주식의 50% 미만일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각종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대상자의 요건
- ①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이 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②‘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일 것.
- ③소유자별, 주식발행 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대상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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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전상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가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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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확인신청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가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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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실소유자 확인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가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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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결과통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가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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