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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회수

명의신탁주식이란?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것으로서 과거에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식 명의신탁이 빈번히 이루어진다. (1996.09.30 이전 : 발기인 7명 이상 / ~ 2001.07.30 이전 : 발기인 3명 이상 )

2006~2010년까지 국세청에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금만 1조 440여 억원 추징.

상속세와 증여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5년이지만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척기간이 없다.

명의신탁주식 RISK

  • ‘실제 주주의 확인여부와 상관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차명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차명주주의 존재가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이 재확인된다. [2017.03.23 선고2015다248342]
  •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차명주주가 변심을 하여 자신의 재산이라 주장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차명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차명 당시의 주식가치에 대한 증여세와 차명으로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명주주가 사망하게 될 경우 차명주주의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어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후 과정에서 유가족과의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명주주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인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주식이 압류될 경우 채무상환을 위한 불편함이 발생한다.
  • 가업승계 시에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수가 총발행주식의 50% 미만일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각종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대상자의 요건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이 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일 것.
  3. 소유자별, 주식발행 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대상자의 요건

  1. 01사전상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가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2. 02확인신청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가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3. 03실소유자 확인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가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4. 04결과통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가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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