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
「부품 · 소재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2002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품 · 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 · 소재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 기업으로 추진 · 확인하는 제도이다.
확인대상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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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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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섬유제품 제조업 |
21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4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6 |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
27 | 제1차 금속산업 |
28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
31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32 |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33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6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지원 혜택